박선숙 의원 김수민 의원.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이 11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박선숙 의원 김수민 의원.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이 11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오늘(1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국민의당 관계자 7명에 대한 20대 총선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거 공판에서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

박선숙 의원(비례 5번), 김수민 의원(비례 7번)은 지난해 4월 열린 20대 총선 과정에서 국민의당이 홍보대행사 등을 통해 불법정치자금을 모은 혐의에 연루돼 기소됐다.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 이외에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 국민의당 홍보 태스크포스에서 활동했던 지도교수와 카피라이터, 선거공보물 제작업체 대표 등도 함께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박 의원에게 징역 3년, 김 의원과 왕 전 부총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으나, 이날 재판부는 두 의원을 비롯 기소된 7명 모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 의원 등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당이 선거홍보 태스크포스에 줘야 할 돈 총 2억1620여만원을 홍보 대행업체 비컴과 세미콜론이 대신 내게 한 뒤 이를 모의하고 업체들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은폐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박 의원과 왕 전 부총장은 지난해 4월쯤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까지 실제 당이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3억여원의 허위 보전청구를 해 1억여원을 보전받도록 모의한 혐의도 받았다.


판결 후 재판정을 나선 김수민 의원은 "걱정해 주신 많은 국민들과 당원에게 감사하다. 앞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국민의당이 정권장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 측은 "법원의 증거 판단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며 바로 항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