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박순철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 부단장. /자료사진=뉴스1
한국농어촌공사. 박순철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 부단장. /자료사진=뉴스1

한국농어촌공사가 경영평가실적을 높이기 위해 진행중인 공사를 준공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2014~2015년 약 1조원대의 회계분식을 저지른 것이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 1년 동안 새만금개발사업, 신항만 건설사업, 철도·도로 등 10개사업·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대형국책사업에 대해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한국농어촌공사의 이같은 위법사실을 확인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오늘(11일)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사업단이 추진한 '농생명용지 조성공사'의 경우, 기획재정부 경영실적평가를 잘 받기 위해 준공 정산금 644억2900만원(2015년말 기준) 가운데 446억8000만원에 해당하는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이를 준공했다고 허위 처리해 그 금액을 장부상 공사대금 미지급금으로 분식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어촌공사는 이같은 방식으로 2014년 4057억원, 2015년 5580억원 등 모두 9637억원의 공사대금을 허위로 계상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다. 농어촌공사 직원들이 2015년과 2016년 두 해에 걸쳐 받은 성과급만 127억원이나 된다.


회계분식 결과, 시공사가 설계도와 다른 공사를 했는데도 새만금사업단은 설계변경을 요구하지도 못하고 공사비 15억97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기까지 했다. 또 시공사가 공사 예정일까지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지만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4억여원을 부과하지 못했다. 서류상으로 이미 준공 처리가 됐기 때문이다.

이밖에 이번 조사에서는 불필요한 설계변경 비용으로 시공사·설계업체에 수억원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뒤 이들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한국철도시설공단 임직원들도 적발됐다.


부패척결추진단은 이번 조사가 사후적발 위주의 수사·감사와 달리, 진행중에 있는 대형국책사업을 대상으로 해 발생가능한 예산낭비를 사전에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했다.

추진단에 따르면 실제 각 사업별 현황자료를 분석해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의 환수, 부실·과다 설계 시정 등에 따른 경제효과가 2004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