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희인 신문, 세월호 서면 보고에 "위기 상황 아니라고 본 것"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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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인 신문. 류희인 전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61)이 오늘(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4회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사진=뉴스1 |
류희인 전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61)이 오늘(1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4회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류희인 전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은 "상식적으로 국가 위기나 국가 재난에 대한 궁극적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것을 전제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류 전 위원은 '위기 또는 재난 상황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당일과 관련, "당시 목포 해양경찰이 오전 9시5분쯤 세월호가 침몰 중이라는 상황 보고서를 작성해 해경, 해군 등에 전파를 했는데 이 같은 상황이면 청와대 상황실에 보고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선박 사고가 발생하면 청와대 상황실에 보고되는 것이 원칙인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강조를 했다"고 답했다.
류 전 위원은 국가 위기나 재난 상황이 대통령에게 보고되는 과정에 대해 "내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보고 형식이 있다. 위기라고 한다면 유선 보고가 먼저 이뤄진다"고 말했다.
그는 "1차적으로 상황실에서 국가안보실장에게 유선 보고를 한다. 대통령은 부속실이나 수행비서 등을 통해 상황을 알게 될 것이다. 이후 정확한 통계라든지 그림 등이 들어가는 서면 보고서가 보완적 의미로 보고된다"고 밝혔다.
류 전 위원은 세월호 참사 당일 구체적 상황과 관련, "그와 같은 경우 바로 유선으로 부속실이나 수행비서에게 대통령에게 보고드리라고 얘기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이 당일 오전 9시19분쯤 상황을 인지하고 41분간 서면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하고, 대통령 첫 보고를 서면으로 했다고 하는데 이는 위기 상황이 아니라고 본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류 전 위원은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관저에 집무실이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군·경 등 역량을 총동원해 지휘하는 것은 대통령인가'라는 질문에 "나의 평소 지론이다"라고 답했다.
한편 류 전 위원은 청와대 지하벙커 상황실에서 2000년대 초반부터 수년 동안 근무했다. 그는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된 뒤 1년3개월 동안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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