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기스 물티슈 환불, '전제품 대상' 구매장소·날짜·영수증 소지 무관… 유한킴벌리 공식 사과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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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스 물티슈 환불. 유한킴벌리가 하기스 물티슈 환불 방법을 안내했다. /자료=홈페이지 캡처 |
하기스 물티슈 환불 방법이 공지됐다. 오늘(13일) 식약처의 하기스 물티슈 회수조치 소식이 알려진 가운데, 제조사인 유한킴벌리는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하기스 물티슈 등 제품을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앞서 식약처는 유한킴벌리의 하기스 물티슈 10개 제품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메탄올이 검출돼 회수조치, 의심제품 판매중지 조치를 취했다. 이에 유한킴벌리는 사과문을 게재하는 한편 회수조치된 물티슈 제품 환불 방법도 소비자들에게 공지했다.
유한킴벌리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적발 품목뿐만 아니라 하기스 아기 물티슈 전품목을 회수하기로 했다면서, 구매처·구매일자·개봉여부·영수증 소지여부와 무관하게 웹사이트와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환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하기스 아기물티슈 전제품과 그린핑거 아기물티슈 전제품이다. 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회수 및 환불 접수사이트(http://www.ykbrand.co.kr/refund/application)와 유한킴벌리 고객지원센터에 무료상담전화를 걸어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유한킴벌리는 “이를 계기로 원료매입을 포함한 전 과정의 안전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여 고객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우려와 불편을 드린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소비자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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