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금융위 부동산정책, 내집 마련도 위축
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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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
부동산대출을 규제하는 정부의 가계부채대책을 두고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혼선을 빚고 있다. 국토부는 강남3구와 경기 과천 등 일부 투기지역의 청약자격을 규제해 부동산거품을 줄인다는 방침과 달리 금융위는 대출 소득심사를 강화함으로써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조차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금융위가 올 초 발표한 총부채 원리금상환 비율(DSR)은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도 기존 신용대출, 카드대출, 차 할부금 등 부채와 소득수준을 감안해 대출한도를 정하기 때문에 대출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지난 4일 업무계획 브리핑을 통해 "정부 내에서 부동산정책과 관련한 논의가 있다면 국토부도 가계부채 협의체 등을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의 가계부채대책이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칠 경우 국토부도 사전논의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위는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보다 가계부채 줄이기가 우선 순위인 만큼 내집 마련을 하려는 실수요자의 대출마저 옥죄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실제 DSR을 도입하는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시중은행들이 정부의 시그널에 맞춰 소득심사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수도권 부동산시장의 소비자심리지수는 한달 사이 11.1포인트 급락했다. 정부의 8·25 가계부채대책이 나온 지난해 8월 이후 줄곧 하향세다. 주택매매시장 심리지수는 12.2포인트, 전세시장 심리지수는 11.3포인트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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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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