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구속 기각, 서울대 동문 8000명 "탄핵 기각 전조라면 촛불은 횃불 될 것"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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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 기각. 사진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 /사진=임한별 기자 |
이들은 "대한민국의 법은 또다시 대한민국의 최대 재벌 삼성의 벽을 넘지 못했다. 삼성은 혐의들에 대해 사실은 인정하되, 의도성은 철저하게 부인했다"며 "청와대와의 유착을 통한 불법적 경영 승계에 대해서는 청와대에 대한 청탁을 철저하게 부인하며 은폐하려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삼성은 경영 승계를 보장받기 위해 최순실을 고리로 청와대와 유착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만한 일이 아닌가"라며 "불구속된 이 부회장의 지휘 하에 삼성은 일사분란하게 증거를 인멸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법원은 즉각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삼성이 주장한 재벌 그룹 총수의 구속과 기업 경영 성과 사이에는 특별한 연관이 없음이 이미 실증적으로 밝혀졌다"며 "오히려 투명한 기업 경영 패러다임 정착을 위해서도 이 부회장은 구속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조속하게 박근혜 탄핵안을 인용해야 한다"며 "만일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헌재에서 박근혜 탄핵안을 기각하는 전조라면 이제까지 광장에 타올랐던 촛불은 횃불이 돼 스스로 시민혁명을 완수해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4시53분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끝에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특검은 지난 16일 430억원대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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