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금지법. /자료사진=임한별 기자
국정교과서 금지법. /자료사진=임한별 기자

국정교과서 금지법이 국회 교문위를 통과했다. 오늘(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국정교과서 금지법)을 의결했다.

국회 교문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도종환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사교과용 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과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결의안 통과시켰다.


표결에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원 15명이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법안이 통과됐다. 새누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은 "민주당·국민의당 소속 위원들은 새누리당·바른정당 위원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일정을 잡아 표결을 강행했다"며 "협의하는 과정에서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한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1시간 이상 의사진행 발언을 하며 법안 통과를 막았다. 그러나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안건조정위에서 심의를 통과한 사안이라는 이유로 두 당의 요구를 거절했다. 이에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의원들은 야권의 일방적 처리라고 반발하면서 회의장에서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