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조윤선 구속영장 발부… 다시 힘 실리는 특검 수사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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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조윤선 동시 구속. /사진=이광호 뉴스1DB |
서울중앙지법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자정을 넘겨 이튿날인 21일 오전 3시47분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곧바로 수감됐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지난 20일 오전부터 시작됐다. 특검팀에서는 수사2팀을 지휘하는 이용복 특검보를 비롯해 김태은, 이복현 검사 등이 참석했다.
영장발부에 따라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귀가 대신 대기하던 서울구치소에 즉각 수감됐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 두 사람은 진보성향의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 대한 정부지원 배제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블랙리스트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주도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수사를 통해 '블랙리스트' 문건이 실재하며 이로 인한 문화체육계 전반에 걸친 압박이 이뤄졌음을 확인했다.
특검은 이 문건이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만들어졌고 교육문화수석이 문체부 차관을 통해 문체부로 전달된 것으로 파악했다. 특검은 문건 제작 지휘자로 김 전 실장을 지목했고 박 대통령 지시 가능성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특검은 구속된 김 전 실장을 상대로 블랙리스트 외에 최순실씨(61·구속기소) 국정농단 묵인·방조의혹, 문체부 1급 공무원 6명 사표 지시 의혹, '정윤회 문건' 유출과 관련한 검찰수사 무마의혹 등에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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