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 /사진=뉴스1
홍준표 경남도지사. /사진=뉴스1

검찰이 홍준표 경남도지사(63)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어제(24일) 진행된 홍 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여러 증거나 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해 봤을 때 홍 지사가 불법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명백한데,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홍 지사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54)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의 유언과 작성했던 메모, 홍 지사에게 돈을 건넨 윤 전 부사장의 진술, 주변인들의 진술 등을 보면 홍 지사와 윤 전 부사장 모두 원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라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 전 회장의 죽음 이후에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가 공개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다. '성완종 리스트' 특별수사팀이 출범한 지난 2015년 4월12일 전국 각지의 검사들이 모여 회의도 하고 정말 열심히 수사를 했다. 당시에 최순실씨 사건과 마찬가지로 큰 이슈가 됐던 만큼 윤 전 부사장을 자주 소환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추궁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홍 지사 측에서 검찰이 윤 전 부사장을 통제한다고 했는데 통제할 능력도 없다. 오히려 윤 전 부사장은 자신에 대한 책임만 묻고 홍 지사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까를 의심했다"고 말했다.


이어 "무려 4년 전의 일에 대해서 본인에 대해 어떻게 처벌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검사의 외모나 옷도 기억하지 못했다. 의원회관에 대한 세세한 경로를 명백하게 기억하는 것이 상식에 반한다. 윤 전 부사장은 자백하면서 여러 차례 고초를 겪었지만 홍 지사는 윤 전 부사장이 허위진술을 했다는 등 비합리적인 변명을 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홍 지사 측 변호인은 "윤 전 부사장의 진술 중에서 의원회관에 출입해 돈을 전달한 과정과 관련해서 검찰 진술과 1심 법정의 증언이 변경됐다. 본인도 진술이 잘못된 것 같다고 시인했다.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의견은 역시 통일성이 결여됐다. 검찰이 당시의 두 의견서에서 보인 논리를 검찰 측 증거에 적용해 보면 홍 지사는 무죄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주장했다.

윤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윤 전 부사장은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고 단순히 1억원을 전달했을 뿐이다. 정치자금을 제공할 지 여부, 그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의 의사 결정을 하는데 아무런 결정권이 없는 윤 전 부사장에게 1심의 양형은 과중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자금을 전달한 단순한 심부름꾼에게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윤 전 부사장은 일관되게 자백했고 성 전 회장 지시를 따른 것에 불과하다. 나는 무죄라고 확신하지만 설령 유죄라도 해도 벌금 100만원 미만, 선고유예 판결을 해 주시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편 홍 지사는 지난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윤 전 부사장과 함께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9월8일 홍 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현직 도지사인 점을 고려, 법정구속을 하지는 않았다. 또 윤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