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명령' /자료사진=뉴시스
'트럼프 행정명령' /자료사진=뉴시스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입국이 제한된 여행객의 미국 입국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28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앤 도넬리 뉴욕 브루클린 연방 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밤 긴급 심리에서 미국 공항에 억류 중인 여행객의 미국 입국을 허용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심리는 미 시민자유연맹(ACLU) 등 시민단체가 입국 거부 피해 난민과 이민자를 대신해 백악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법원의 이날 판결로 최대 200명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이날 밤까지 미국 입국이 거절된 사람은 170명 이상이다.

도넬리 판사는 입국이 금지된 사람들 대부분은 행정명령이 발동했을 때 이동한 사람들로 평상시 미국 정부가 입국을 허용했을만한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난민 제한을 근본적으로 막는 조치는 아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라크와 시리아, 이란 등 테러 위험 7개 무슬림 국가 출신 난민과 주민에 대한 미국 입국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이들 국민의 미국 입국과 비자발급이 중단됐다. 일부 항공사에서는 미국행 발권이 중단돼 국제공항에서 수백명의 여행객이 억류되는 사태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