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 회원 투신, 서울시 “서울광장 분향소 설치 불허”
서대웅 기자
2,733
공유하기
![]() |
'보수단체'. 지난 21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 일대에서 박사모 등 보수 시민단체 회원들이 참석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 총궐기대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서울시는 분향소) 설치를 막는 입장이다. 허가 받지 않은 (광장 사용) 신고는 불허하는 입장"이라며 "(분향소 설치를 막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면 안되기 때문에 경찰의 협조를 받겠다"고 말했다. 또 "(서울광장을 사용하려면) 정치적인 부분과 궤를 같이하면 안 된다. (서울광장) 사용 목적에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9조는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나 ‘규칙으로 정하는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서울시장이 광장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
12조는 “시장은 광장의 무단점유 등으로 신고자의 광장사용 또는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에 방해되는 경우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시설물을 철거하고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달 보수단체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가 서울광장에 탄핵반대 텐트 20여동을 설치한 것도 위법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탄기국은 지난달 21일 서울광장에 탄핵반대 텐트 20여동을 설치하고 광화문 세월호 텐트가 철거될 때까지 점거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