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미얀마 원조사업 개입… ‘알선수재’ 새 혐의
서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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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오전 서울 강남구 특별검사 사무실로 강제소환된 최순실씨. /사진=뉴시스 |
특검팀은 이날 소환에 불응한 최씨를 미얀마 원조사업 관련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강제조사에 나서는 한편, 유경재 주미얀마 대사를 31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특검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내일(31일) 류재경 주미얀마 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예정”이라며 “조사 사항은 최순실이 미얀마 공적개발원조사업과 관련해 개인적 이득 혐의와 관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최씨에 대해서도 “최순실을 알선수재 혐의로 조사를 위해 소환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했다”며 “금명간 위(알선수재)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란과 미얀마 등과 해외원조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이란 K타운사업은 최씨가 실소유한 미르재단을 운영자로 낙점해 양해각서(MOU)까지 체결됐다. 이어 지난해 8월 박 대통령의 순방계획에 맞춰 미얀마 K타운사업도 추진됐다. 이후 국정농단사건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미얀마 K타운사업도 최씨의 입김이 들어갔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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