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연장. 특별검사팀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규철 특검보. /자료사진=뉴시스
특검 연장. 특별검사팀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규철 특검보. /자료사진=뉴시스

특검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번달 28일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수사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특검 활동기간 연장 필요성을 제기하는 여론이 불거지고 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달 28일, 90일 동안의 활동기간을 마치게 된다. 그동안 특검은 의혹 관련자 다수를 구속 수사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뒀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여러 증인들의 거듭된 소환 불응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는 여전히 하지 못하고 있고, 이화여대 학사비리와 관련해 최씨 딸인 정유라씨의 신병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또 아직 탄핵심판 결론이 나지 않아 수사를 마무리한 뒤에도 대통령 기소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점 역시 특검 연장 필요성이 요청되는 이유로 지적된다. 탄핵이 되지 않는 한 대통령의 형사불소추 특권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직무정지가 되더라도 탄핵이 완전히 마무리 되지 않는 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유지된다는 것이 학계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다만 특검팀은 정씨가 특검 수사기간 내에 송환되지 않더라도 관련자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히는 등, 수사차질 우려에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검이 기한 연장을 결정하더라도 변수가 남아있다. 연장을 승인하는 주체가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특검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대통령 승인 아래 1회에 한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돼 황교안 권한대행이 특검 요청이 있을 경우 승인을 해야 한다. 그러나 황교안 총리의 경우 대선 출마설까지 불거지고 있고, 인명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등도 입후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은 상황이라 특검이 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승인할 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