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티구안. /자료사진=머니S DB
폭스바겐 티구안. /자료사진=머니S DB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AVK)가 티구안 2.0TDI 모델에 대해 리콜을 시작했지만 티구안 소유주 800여명이 리콜을 거부하고 나섰다.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리콜계획 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티구안 차량 소유주 들은 법원의 판결이 내려질 때 까지 이번에 실시하는 리콜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3일 폭스바겐 티구안 차량 소유자 3명은 법무법인 바른을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한 리콜 계획 승인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바른 측은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티구안 소유주 800여명을 대표해 소송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환경부의 이번 승인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폴크스바겐의 리콜 계획에 따를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20~30%밖에 감소하지 않는데도 이를 허용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당국이 실제 도로 주행 시 초과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의 양을 80~90% 줄일 수 있는 리콜 방안을 승인한 것과 비교할 때 환경부가 얼마나 부실 검증을 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바른 측은 환경부가 내구성에 대해 검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이들은 이번 리콜승인이 “향후 분사장치 및 필터고장 등으로 인한 손해를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위법한 조치”라며 “환경부는 미국 환경당국도 내구성 검증을 하지 않았다고 발표했으나 미국 연방환경청 등의 언론보도문 등을 보면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미국과 달리 보증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바른 측은 또 “환경부는 연비 감소가 5% 이내에서 충족하면 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적용했는데 이는 조작행위를 하지 않은 선의의 자동차 제조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라며 “폭스바겐과 같은 위법한 조작행위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환경부의 리콜 방안 검증은 그 시작부터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임의설정을 인정해야 리콜 방안을 검증하겠다’던 기존 방침을 뒤엎고 ‘임의설정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이 전혀 효력없는 조치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이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티구안 2.0 TDI에 대한 리콜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대상 차량들은 30분 정도 소요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리콜을 완료할 수 있다는 게 AVK 측의 설명이다. AVK는 리콜 시 대중교통 비용 지원 및 픽업 앤 배달 서비스 등을 제공키로 했지만 이외에 소비자 보상안은 마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