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결론 '3월 둘째주' 유력… 이달 22일까지 증인신문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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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헌재가 22일까지 증인신문을 하기로 했다. 오늘(7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2일까지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밝혀, 최종변론은 이달 말 이후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정미 대행은 이날 향후 변론일정을 잡으면서 16일, 20일, 22일 증인신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22일에는 대통령 측에서 요구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신문이 이뤄진다.
2월 넷째주 수요일인 22일까지 증인신문 일정이 진행될 경우 최종변론은 넷째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고, 이럴 경우 탄핵심판 선고는 3월 첫째주 혹은 둘째주가 되야 나올 가능성이 높다.
최종변론 후 2주 안팎의 평의를 거치는 점을 고려하면 3월 둘째주가 유력하다. 실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때도 4월30일 변론 종료 후 2주 뒤인 5월14일 선고가 이뤄졌다.
탄핵소추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바른정당)도 이정미 대행이 퇴임하는 3월 셋째주 월요일인 13일 이전에는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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