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살해 무기수 김신혜씨 /사진=뉴스1 DB
친부 살해 무기수 김신혜씨 /사진=뉴스1 DB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복역 중인 무기수 김신혜씨가 재심이 또 다시 미뤄졌다.

광주지검 해남지청은 지난 10일 광주고법의 항고 기각 결정이 난 직후 대법원에 재항고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로써 김신혜씨 사건의 재심 개시 여부는 대법원에서 판가름나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고법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어 재항고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00년 3월7일 오전 5시50분쯤 전남 완도군 정도리 외딴 버스정류장 앞에서 아버지(당시 53세)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완도경찰서는 23세였던 김씨가 술에 수면제를 타 아버지를 살해했다고 결론지었다. 경찰이 밝힌 범행 동기는 아버지에 의한 성적학대였고 이 같은 수사기관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여 김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하지만 김씨는 무죄를 주장했고 이에 대한 대한변협 인권위 법률구조단이 나서 그동안 김씨의 재심청구를 도왔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지난 2015년 11월 김씨에 대한 재심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은 법원의 판단에 불복하고 항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