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지난해 11월 검찰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지난해 11월 검찰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두 차례 출석하지 않았던 안봉근 전 비서관은 이날도 헌법재판소에 나타나지 않아 증인채택이 철회됐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14일) 열린 13차 변론에서 "안봉근 증인을 철회하는 것으로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도 이에 동의하면서 증인 철회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어제(13일) "오는 14일 증인으로 예정된 안 전 비서관이 출석할 것이라고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알려왔다. 출석요구서도 송달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도 출석하지 않으면서 증인신문이 결국 이뤄지지 않게 됐다.

안 전 비서관은 이재만, 정호성 전 비서관과 함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며 박 대통령 핵심보좌역을 맡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을 청와대 관저 집무실에서 만난 것으로 알려져, 참사 초기 7시간 동안의 대통령 행적을 밝힐 수 있는 인물로 지목돼 왔다.

이런 이유로 안 전 비서관이 증인신문을 받게 되면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세월호 참사와 관련이 있는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에 대해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헌재 증인신문이 불발됨에 따라 탄핵심판 심리에도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