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비행장 이전. 사진은 수원 군공항 이전부지 활용계획 조감도. /사진=뉴스1(수원시 제공)
수원비행장 이전. 사진은 수원 군공항 이전부지 활용계획 조감도. /사진=뉴스1(수원시 제공)

수원비행장 이전 결정이 나자 화성시가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6일 국방부는 수원공군비행장 예비이전후보지로 경기도 화성 화옹지구를 선정했다.

수원시는 수원비행장 이전 결정에 "시는 국방부의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발표에 대해 환영하며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시는 군공항이전 예비후보지 선정발표를 계기로 이전지역 주변개발계획 등을 포함해 상생발전 계획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반면 채인석 화성시장은 수원비행장 이전 국방부 발표 직후 성명서를 내 "군공항이전법에 따르면 지자체와의 협의가 없으면 예비이전후보지도 선정할 수 없다"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화성시민들은 현재 군 공항 중첩 피해로 고통 속에 살고 있으며 특히, 국방부가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한 ‘화옹지구’는 매향리 미 공군폭격장으로 인해 지난 55년간 많은 인명피해를 겪어왔던 곳"이라며 "국가 안보가 우선이라는 애국심으로 묵묵히 견뎌온 화성시 서부지역 시민들은 더 큰 희생을 강요하고, 갈등과 분열을 야기시키는 국방부의 일방적 발표에 분노를 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화성시는 주민들의 희생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군 공항 저지 비상 대책본부’를 구성하고 국방부 결정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등 모든 수단을 마련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오후 수원 비행장 이전 예비후보지로 화성시 화옹지구를 최종 선정했다. 국방부의 후보지 선정에 따라 화성시는 주민 투표과정을 거쳐 군 공항 유치여부를 결정하고, 통과될 경우 이전부지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는 과정을 밟게 된다.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은 2013년 4월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제정되고 이듬해 수원시가 국방부에 이전건의서를 제출, 1년여의 협의 끝에 2015년 6월 국방부가 이전사업을 승인하며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