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학대' 일삼은 친자매·올케 징역 선고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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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어린이집 학대' 혐의로 기소된 전 보육교사 45살 A씨 등 친자매 2명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이들의 사촌 올케인 전 보육교사 28살 B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사진=뉴시스DB |
인천지방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보육교사 45살 A씨 등 친자매 2명에게 징역 2∼3년을, 이들의 사촌 올케인 전 보육교사 28살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아동복지법 위반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여동생이자 전 어린이집 원장인 39살 C씨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15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내 어린이집에서 1∼3살 아동 11명을 때리거나 발로 걷어차는 등 40여차례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는 “반복적으로 피해 아동을 밟거나 때리고 밥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지속적인 학대를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 아동들은 아직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치료를 받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도 고려했다”고 징역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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