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최종변론 27일, 3월13일 이전 결판 난다… "박근혜 출석 26일까지 말하라"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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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최종변론 27일. 사진은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오는 27일로 연기됐다. 최종변론 이후 결정문 작성까지 통상 2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선고 시기는 이정미 헌법재판소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다음달 13일 이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권한대행은 이날, 어제(22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 16회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최종변론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해서 재판부도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했다"며 당초 정했던 24일에서 27일로 최종변론을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6일 "24일 최종변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박 대통령 측 대리단인이 시간 부족을 이유로 "다음달 2~3일에 최종변론을 열어 달라"고 요청하며 최종변론 날짜 확정을 미뤘다.
헌재는 이날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끝으로 증인신문을 종결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정세균 국회의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20여명에 대한 증인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출석하지 않은 최씨에 대한 증인채택도 직권으로 취소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출석할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박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는 "박 대통령 측은 '최후진술만 하겠다'고 했는데, '(재판부는) 신문에 응해야 한다'고 했다"며 "어떤 구조 하에 신문이 이뤄지는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지 미지의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출석한다, 안 한다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강일원 재판관은 "박 대통령이 출석하면 당사자석에 변호인들과 함께 앉을 수 있다"며 재판부가 박 대통령에게 석명을 요구할 수 있고, 질문을 하면 답변을 하고, 변호인과 상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 변호사는 "지금까지의 소송관계, 증거관계를 보고받고 숙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박 대통령은 오늘 일어난 일을 모르는데 우리가 온다, 안 온다 밝히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최종변론 하루 전(26일)까지 말하라"며 "지금까지의 재판 진행 경과를 보고하고 상의해서 정하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변론이 끝난 뒤 취재진들에게 "박 대통령을 만나서 상의해 보겠다"며 "지금도 결정을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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