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직권상정 합의 무산, 이규철 특검보 "아쉽다, 여러 방면 도움 기대"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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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직권상정 합의 무산. 박영수 특별검사팀 이규철 대변인(특검보)이 23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특검법 직권상정 합의가 무산된 가운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종료 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오늘(23일) 특검 기간연장을 위한 특권법 직권상정 합의가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4당 원내대표가 모인 가운데 시도됐으나 결국 무산됐다. 이로써 오는 28일 예정대로 특검 수사가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져, 특검팀은 수사 종료시 박 대통령에 대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오늘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수사 종료시점에 그때까지 조사된 혐의에 대해서 조건부 기소중지 형태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시한부 기소중지란 범죄혐의가 있지만 바로 기소하기 어려울 때 특정시기까지 기소를 중지하는 조치다. 3월 초 탄핵심판이 결론이 나올 때까지 이같은 조치가 유지된다.
특검의 이날 결정은 대통령이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갖고 있어 재임 중 소추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려졌다. 특히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 수사·기소절차를 다시 진행하게 된다.
이 특검보는 특검 수사 기간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특검으로서는 특별하게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 황교안 권한대행으로부터 특별한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또 박 대통령과의 대면조사에 대해서도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는 걸로 안다. 대면조사에 대해 추후에 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리겠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특검 종료가 1주일도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박 대통령 대면조사나 기간 연장 모두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검은 황 대행에게 기간 요청을 공식적으로 요청했으나 아무런 답을 듣지 못하고 있고, 국회의 특검법 개정안 통과도 지지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특검은 또 청와대 압수수색을 위한 '영장 집행 불승인 처분에 관한 취소소송'에서도 항고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이 특검보는 "최종적으로 (압수수색 영장) 유효기간이 28일까지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청와대 압수수색을 전개할 건지 검토중이라 조만간 결과가 결정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수사종료 후 계획도 언급했다. 그는 "수사에 못지않게 공소유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를 위해 특검보 및 특별수사관, 파견검사 인력이 조정되어야 하고 예산 지원이 돼야 함에도 현재까지 구체적 대안이 없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이 특검보는 "특검법상 해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인력을 배치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번 특검법 개정안에 그와 관련된 조항이 있었음에도 무산돼 아쉽다. 추후에도 이런 부분이 보완돼 이번 특검이 끝까지 공소유지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여러 방면에서 도움이 있기를 기대한다"며 특검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기대를 놓지 않았다.
이 특검보는 공소유지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파견검사가 20명 정도인데 반 정도는 남아서 공소유지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현행법상 파견검사의 잔류 여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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