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박근혜 조건부 기소중지' 처분 방침… 기소중지 뜻은?
김나현 기자
4,902
공유하기
![]() |
기소중지 뜻. 사진은 박근혜 대통령. /사진=임한별 기자 |
특검이 박 대통령을 조건부 기소중지 처분하면 박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거나, 기각되더라도 임기를 마칠 때까지 기소중지 조치가 유지된다.
박 대통령은 헌법에서 정한 불소추특권에 따라 재임 중 형사소추(기소)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불소추특권이 소멸될 때까지 조건부로 기소를 유보하는 것이다.
검찰은 특검의 수사 기간 종료 후 사건을 넘겨받아 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면 수사 및 기소 절차를 재개할 수 있다.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어제(2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특검의) 수사 종료 시점에 그때까지 조사된 혐의에 대해서 조건부 기소중지 형태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씨와 공모한 삼성 뇌물수수 의혹,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직접 지시한 의혹, 비선 진료 의혹 등 특검 수사 대상이 된 각종 사건의 중심에 놓인 것으로 그간 파악됐다.
박 대통령은 최순실씨와 공모한 삼성 뇌물수수 의혹,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직접 지시한 의혹, 비선 진료 의혹 등 특검 수사 대상이 된 각종 사건의 중심에 놓인 것으로 그간 파악됐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