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특혜, 고교 교사 4명 직위해제… 다음달 졸업취소 결정하면 '중졸'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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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특혜. 사진은 정유라씨(오른쪽). /사진=뉴시스(AP 제공) |
청담고등학교 교사 4명이 직위해제됐다. 이들은 정유라씨에게 성적 및 출결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29일) 청담고 관계자들을 감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신분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정씨에게 특혜를 주는 과정에서 금품수수, 생활기록부 허위 기재, 성적 부당 처리 등에 연루된 교사 4명을 직위해제 처분하고, 이들 가운데 3명은 다음달 안으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퇴직했거나 징계시효가 이미 지나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교사들은 추후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된다. 징계시효가 지난 경우 경고 처분만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직위해제 처분 대상자 가운데는 징계시효가 지난 교사도 1명 포함됐다.
시교육청은 당초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종료 이후 수사 결과를 감안, 신분상 조치를 결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씨에게 특혜를 준 교사들 가운데 일부 교사는 징계시효와 정년퇴직이 임박한데다 교단에서 우선 배제해야 한다는 여론과 특검 수사 종료 등 외부 요인을 감안해 직위해제 등 신분상 처분을 앞당겨 결정했다.
한편 청담고는 지난 14일 시교육청에서 정씨에게 졸업 취소 및 퇴학 처분을 내리기 위한 청문회를 개최했고, 청문조서 내용을 반영해 다음달 초 졸업 취소 및 퇴학 등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학교 측 처분이 확정되면 정씨의 최종 학력은 중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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