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교보생명, 자살보험금 '백기투항'… '한화'의 결정은?

삼성생명이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으로 입장을 바꾸며 금융감독원에 '백기투항'했다.

2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2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액을 돌려주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한다. 삼성생명의 미지급 보험금 규모는 1008억원이다.


삼성생명은 기존 1608억원의 미지급 자살보험금 중 400억원을 지급하고 200억원은 자살예방활동 등에 쓰기로 결정했었다. 

하지만 지난달 연임된 김창수 사장의 경영공백을 막기 위해서 전액 지급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김 사장은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대표이사는 연임 제한은 물론 3년간 금융사 임원에 재취업이 불가능하다.

금감원의 제재심의가 있기 전 교보생명은 미지급한 자살보험금 전건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해 대표이사 중징계를 피했다. 결국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연임은 가능해졌다.


한편 한화생명은 1050억원의 미지급 자살보험금 중 180억원의 지급만 결정한 상태다. 빅3 생명보험사 중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전액·전건 지급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한화생명도 금감원과 금융위의 징계 의결 전, 어떤식으로든 보험금 지급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화생명은 이에 대해 "논의 중인 사안으로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