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교보생명, 자살보험금 '백기투항'… '한화'의 결정은?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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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이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으로 입장을 바꾸며 금융감독원에 '백기투항'했다.
2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2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액을 돌려주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한다. 삼성생명의 미지급 보험금 규모는 1008억원이다.
삼성생명은 기존 1608억원의 미지급 자살보험금 중 400억원을 지급하고 200억원은 자살예방활동 등에 쓰기로 결정했었다.
하지만 지난달 연임된 김창수 사장의 경영공백을 막기 위해서 전액 지급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김 사장은 금감원으로부터 '문책경고'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은 대표이사는 연임 제한은 물론 3년간 금융사 임원에 재취업이 불가능하다.
금감원의 제재심의가 있기 전 교보생명은 미지급한 자살보험금 전건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해 대표이사 중징계를 피했다. 결국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연임은 가능해졌다.
한편 한화생명은 1050억원의 미지급 자살보험금 중 180억원의 지급만 결정한 상태다. 빅3 생명보험사 중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전액·전건 지급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한화생명도 금감원과 금융위의 징계 의결 전, 어떤식으로든 보험금 지급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화생명은 이에 대해 "논의 중인 사안으로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제재심의가 있기 전 교보생명은 미지급한 자살보험금 전건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해 대표이사 중징계를 피했다. 결국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의 연임은 가능해졌다.
한편 한화생명은 1050억원의 미지급 자살보험금 중 180억원의 지급만 결정한 상태다. 빅3 생명보험사 중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이 전액·전건 지급으로 입장을 바꾸면서 한화생명도 금감원과 금융위의 징계 의결 전, 어떤식으로든 보험금 지급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화생명은 이에 대해 "논의 중인 사안으로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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