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 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18차 촛불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행진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조기대선. 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18차 촛불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행진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조기대선이 결정되면 촛불집회가 선거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3월초 탄핵심판 선고에서 인용 결정이 나면 조기대선이 실시되는 상황에서, 최근 계속되고 있는 촛불집회, 태극기집회가 선거법 위반이 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오늘(2일) 아침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는 은수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이 출연해 조기대선 실시 후 선거법 위반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은 전 의원은 “선거법 103조에 의하면 단체들, 정부지원을 받는 단체서부터 시작해서 향우회에 이르기까지 이런 단체들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집회를 하지를 못한다”며 조기대선 국면에서 촛불집회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헌재가 탄핵 인용 판결을 내릴 경우 대통령 궐위로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

은 전 의원은 “모든 집회를 하지 못하는데, 문제는 이것이 선거에 영향을 끼치냐 안 끼치냐가 쟁점이 된다. 그런데 탄핵 집회를 해서 탄핵인용이 됐다고 기뻐할 경우, 이것을 법원이나 선관위에서 야당에게 유리한 것이라고 광범위하게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름이 나올 것 아닌가? 누구는 안 돼, 누구는 돼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 그러면 누구를 지지하거나 반대한 선거용 집회가 된다. 그래서 사실상 촛불집회든 태극기집회든 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예상했다.

은 전 의원은 이같은 금지 조치가 선거일 180일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60일 안에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조기대선의 경우 탄핵 판결 직후부터 금지가 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은 이같은 조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탄핵 인용 뒤) 그동안 탄핵 반대를 위해서 온갖 유언비어를 하고 시민들을 모독한 김문수는 물러가라, 자유당 해체하라, 이렇게 하면 바로 선거법 위반으로 걸려들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안 사무처장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선거와 무관하게 해 오던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그게 일상인데 선거기간에 딱 편입되는 순간 바로 1시간 전에는 괜찮았는데, 탄핵 인용되는 바로 그 순간 1분 후부터는 바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사무처장은 이같은 조항이 독소조항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이게 얼마나 애매하고 독소조항이냐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던 대로 촉구했던 단체들이 선거기간에 편입되면서 갑자기 불법이 됐다”며 이전 사례를 들기도 했다.

안 사무처장은 “친환경 무상급식에 앞장섰던 배옥병 대표가 실제로 벌금형을 받았다… 선거법이 너무 과도하게 유권자들의 표현의 자유나 일상적인 활동을 제약한다는 지적을 받게 된 것”이라며 거듭 조항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안 사무처장은 청년유니온이 선거법 위반에 대해 무죄를 받은 사례도 설명했다. 청년단체인 청년유니온은 지난 총선에서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의 채용 압력 의혹을 지적하며 공천반대 시위를 하다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당시 김민수 위원장은 국민참여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안 사무처장은 “정당이나 후보자 이름이나 사진 둘 중 하나만 있어도 문제가 된다. 심지어는 새누리당이 아니라 새노리당이라고 비꼬아도 문제가 된다. 유추가 된다는 것”이라며 현행 선거법의 과도한 시위 제한을 문제삼았다.

안 사무처장은 이같은 상황 때문에 그동안 선거법 개정 운동을 전개해왔다며, 3월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정치권에 다시 한번 요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탄핵인용과 관계없이 집회를 계속 열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