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포커S] '자살보험금 백기' 든 생보사, 왜?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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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과 한화생명도 결국 꼬리를 내렸다. 지난 2일과 3일 각각 이사회를 개최한 삼성·한화생명은 재해사망보험금 전액 지급을 결정했다. 지급규모는 삼성생명이 1740억원, 한화생명이 1050억원이다. 이로써 삼성·한화생명은 2007년 9월 대법원으로부터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첫 판결이 난 지 9년6개월 만에 전액지급을 결정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측은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의 표면적인 이유로 “업계 선두 보험회사로서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업계에선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과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의 연임을 위해서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교보생명은 지난달 23일 금융감독원의 자살보험금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직전, 보험금 전건 지급을 결정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에 그쳤다. 삼성·한화생명도 이번 전액 지급 결정으로 제재심의 결정의 반전을 노린다.
하지만 이들 빅3 생명보험사는 금감원과 금융위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 일부 기간 영업정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에도 CEO(최고경영자) 징계 수준이 낮춰진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 여러모로 빅3는 그동안 자살보험금 문제를 묵혀둔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모양새다.
◆빅3, 보장성보험 대부분 판매 불가?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 삼성·한화생명에 각각 3개월·2개월의 영업정지와 CEO 문책경고 조치를 내렸다. 교보생명은 이들보다 가벼운 영업정지 1개월, CEO 주의경고를 받았다.
빅3는 영업정지에 따른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분위기다. 금감원은 이번 제재심의에서 ‘재해사망 신계약 판매정지’라는 영업 일부정지 징계를 내렸다.
문제는 생보사의 보장성상품 대부분이 재해사망보장을 주계약 또는 특약 형태로 판매 중이라는 점이다. 재해사망보장상품이란 피보험자가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등 우발적인 사고로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계약이다.
하지만 생보사가 재해사망보장상품을 팔지 못하면 생보사의 주력상품인 종신보험 등을 판매할 수 없어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현재 월 초회보험료 기준 빅3의 보장성상품 판매비중은 전체의 3분의2가량으로 추산된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측은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의 표면적인 이유로 “업계 선두 보험회사로서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밝혔지만 업계에선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과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의 연임을 위해서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교보생명은 지난달 23일 금융감독원의 자살보험금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기 직전, 보험금 전건 지급을 결정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에 그쳤다. 삼성·한화생명도 이번 전액 지급 결정으로 제재심의 결정의 반전을 노린다.
하지만 이들 빅3 생명보험사는 금감원과 금융위의 결정에 따라 앞으로 일부 기간 영업정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에도 CEO(최고경영자) 징계 수준이 낮춰진다는 보장이 없는 상태. 여러모로 빅3는 그동안 자살보험금 문제를 묵혀둔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모양새다.
◆빅3, 보장성보험 대부분 판매 불가?
금감원은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 삼성·한화생명에 각각 3개월·2개월의 영업정지와 CEO 문책경고 조치를 내렸다. 교보생명은 이들보다 가벼운 영업정지 1개월, CEO 주의경고를 받았다.
빅3는 영업정지에 따른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분위기다. 금감원은 이번 제재심의에서 ‘재해사망 신계약 판매정지’라는 영업 일부정지 징계를 내렸다.
문제는 생보사의 보장성상품 대부분이 재해사망보장을 주계약 또는 특약 형태로 판매 중이라는 점이다. 재해사망보장상품이란 피보험자가 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 등 우발적인 사고로 사망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계약이다.
하지만 생보사가 재해사망보장상품을 팔지 못하면 생보사의 주력상품인 종신보험 등을 판매할 수 없어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현재 월 초회보험료 기준 빅3의 보장성상품 판매비중은 전체의 3분의2가량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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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사진 왼쪽부터). /사진제공=각 사 |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장성상품에서 재해사망보장 특약을 제외하면 설계사의 가입권유 자체가 힘들어지고 상품경쟁력이 타사보다 떨어진다”며 “또 설계사 입장에서는 고객에게 재해사망보장 특약에 가입할 수 없다는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지 않으면 불완전판매가 되는 점도 영업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설계사 이탈 우려도 있다. 삼성생명은 이번 중징계 처분으로 3만명에 달하는 설계사조직이 붕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당 위주로 수익을 올리는 설계사들이 3개월간 영업정지된 회사에 남겠냐는 것. 이는 한화나 교보생명도 마찬가지다. 설계사가 이탈함으로써 생기는 잠재적 손실은 가늠하기 힘들다.
해외사업 추진도 올스톱된다. 영업정지 제재를 받으면 해당 기관은 앞으로 3년간 금융당국 승인이 필요한 신사업을 할 수 없다. 다른 금융사에 출자할 수는 있지만 대주주가 되지 못하는 것. 본사가 100% 출자하는 경우가 많은 해외법인은 설립이 어려워지는 셈이다.
하지만 빅3는 재해사망보장 관련 상품을 팔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아직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언론에서는 재해사망보장 주계약 혹은 특약이 포함된 상품만 팔지 못한다고 보도하지만 아직 당국으로부터 정확한 내용을 듣지 못한 상태”라며 “징계에 대한 금융위원회 의결이 남아있는 만큼 결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한화·교보생명 관계자도 “정확히 어떤 형식으로 금융위로부터 영업제재가 내려질지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다.
◆결국 ‘선장 구하기’ 게임… 결과는?
삼성·한화생명의 자살보험금 전액 지급 결정을 두고 업계에서는 결국 ‘CEO 구하기’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김창수 사장은 지난달 삼성생명 이사회에서 연임이 결정돼 이달 24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확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진웅섭 금감원장이 삼성생명의 주총일인 24일 전 문책경고를 그대로 확정하면 김 사장은 연임도 못하고 3년간 금융회사의 임원도 될 수 없다. 삼성생명은 전액 지급 결정으로 김 사장의 징계가 ‘문책경고’에서 ‘주의경고’로 바뀌길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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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남규 한화생명 사장도 징계 수위에 변함이 없다면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대로 대표이사직에서 내려와야 한다. 징계수위를 낮추기 위해 급히 자살보험금 지급을 결정한 만큼 한화생명도 금감원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운 상태다.
한편 금감원은 삼성·한화생명의 전액 지급 결정 등 변수로 인해 빅3에 대한 징계 수위를 오는 16일 재심의해 결정한다. 이후 최종제재는 금감원장의 결재(대표이사 제재)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영업정지와 과징금)를 통해 결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심의를 결정한 만큼 징계수위는 아마 낮아질 것"이라면서 "정확한 수위는 예상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 본 기사는 <머니S>(www.moneys.news) 제478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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