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정지역인 안산에서 공급되는 라프리모. /사진=SK건설
비조정지역인 안산에서 공급되는 라프리모. /사진=SK건설
11·3 부동산대책 시행과 잔금대출 규제가 적용된 청약조정대상지역을 주축으로 한 분양시장에 한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대상에서 제외된 경기 안산·시흥·김포를 비롯해 부산 연지·창원·대전 등의 지역에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정부는 부동산시장 과열현상을 억제하기 위해 전국 3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정하고 안정화 조치에 나섰다.


그 결과 조정지역에 포함되는 경기 고양·과천·남양주·성남·하남·화성(동탄2신도시) 등 6개 지역의 올 봄(2017년 3~6월 기준) 분양물량은 지난해(1만4991가구) 동기 대비 78% 감소한 8415가구로 집계됐다(출처 부동산114).

반면 수도권 내 비조정지역의 경우 3~6월 2만1637가구가 분양을 예고하며 갈 곳 잃은 수요자를 흡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11·3 대책 이후 청약조정대상지역에 가수요가 차단되면서 청약경쟁률 또한 개선됐다. 지난해 인기가 높았던 지역 중 한 곳인 동탄2신도시의 경우 그해 1월부터 규제가 발표된 11월 전까지 신규 분양 아파트 1순위 평균 청약경쟁률은 27대 1이었다.

하지만 규제발표 다음달에 분양된 ‘동탄2신도시 금호어울림 레이크 2차’의 1순위 평균경쟁률은 2.03대 1에 불과했다. 또 올 초 공급된 ‘동탄2아이파크’는 2순위 마감도 실패했다.


규제 지역과 비 규제 지역 집값상승률 온도차도 뚜렷한 모습이다.

부산의 경우 해운대구, 동래구, 남구 등 5개 구만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포함돼 비 규제 지역 아파트값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


실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살펴보면 부산 남구 ‘오륙도 SK뷰’ 전용면적 84㎡(28층)의 경우 지난해 3월 3억4200만원에 거래되던 가격이 같은해 10월에는 4억7500만원까지 올랐으나 규제발표 이후에는 4000만원 떨어진 4억3500만원에 거래됐다.

반면 규제를 빗겨간 부산진구 ‘연지 자이 2차’ 전용 100㎡(22층)는 지난 2015년 3월 4억3700만원, 지난해 9월 4억8300만원 수준이었지만 규제발표 이후인 같은해 12월에는 5억3900만원에 거래됐다. 1년 6개월 동안 4600만원 오르던 집이 규제발표 이후 1달 만에 5600만원 상승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11·3 대책 이후 규제 대상지역에서 제외된 일부 지역에 높은 반사이익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났다”며 “올해는 여기에 더해 브랜드타운, 역세권, 학세권 등 수요자들이 매력을 느낄 만한 신규분양 단지에도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