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300억. 사진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임한별 기자
박근혜 300억. 사진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임한별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늘(7일) 박근혜 대통령의 300억원 뇌물 수수 혐의를 언급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어제(6일)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서 박근혜 대통을 최순실씨 300억원대 삼성그룹 뇌물 혐의 공모자로 명시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삼성을 대표적으로 204억원에 가까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삼성을 피해자로 놓고 보고 박 대통령과 최씨의 직권남용과 강요죄로 의율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에 특검은 포괄적으로 전체 약 430억, 약속까지 포함한 것이다. 실제로 300억원에 가까운 돈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 순환출자 강화를 해소하고 금융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고리로 한 포괄적인 뇌물 수수로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씨와 박 대통령의 뇌물로 봤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검찰이 기소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검과 검찰 사이에 공소유지와 관련해서 협의가 필요하고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판단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