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베이징 롯데마트에 벌금 8300만원 부과

중국이 베이징 롯데마트에 제품 가격을 허위로 광고했다며 벌금 처분을 내렸다.

7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이징 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 6일 베이징 차오양구 쥬셴치아오 롯데마트에 가격 고지 위반 혐의를 적용해 50만위안(약 8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베이징 발전개혁위원회는 사이트에 공고문을 통해 “지난 춘제 특수 기간 단속의 일환으로 지난 1월 20일부터 22일까지 차오양구 주셴치아오 롯데마트의 위법행위에 관한 조사를 벌였다”며 “롯데마트가 허위 할인 정보나 오해 여지가 있는 가격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와 거래처 등을 속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롯데마트가 평소에도 59.9위안에 팔던 중국 고량주 우량예를 498위안 짜리로 속인 뒤 특별할인처럼 꾸며 59.9위안(원가)으로 팔았다는 부연이다. 또 5㎏ 쌀을 포함해 해당 조사기간에만 8건의 가격 조작 사례가 적발됐다고 개발위는 주장했다.


발전개혁위원회는 롯데가 납기일 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하루에 3%의 연체료를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지금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마트 중국 점포는 모두 23곳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롯데마트의 중국 내 매장이 99곳인 점을 감안하면 4분의 1곳이 대거 문을 닫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