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롯데마트 절반 이상 ‘영업정지’… 500억원대 손실 예상
박효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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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보복 조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중국 내 롯데마트 매장 절반 이상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9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중국 내 롯데마트 지점 수는 39곳에서 55곳으로 늘어났다.
중국 내 4곳의 롯데마트 법인 가운데 7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하이 화동법인에서만 무려 51개 매장의 영업이 중단됐다. 이 밖에 동북법인 2개(랴오닝성 2개), 화북법인 2개(허베이성 2개) 매장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중국 현지 전체 롯데마트 점포가 99개라는 점을 고려하면 절반 이상이 문을 닫는 셈이다. 현재 나머지 매장들도 소방 점검 등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영업정지 매장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영업정지 조치 사유의 대부분은 소방법, 시설법 위반이다. 매장별로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기간은 다르지만 대부분 한 달 정도의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롯데 측은 문제가 된 부분을 시정해 재심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55개 점포 대부분이 한달 간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매출 손실은 500억원 가량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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