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철, 더이상 '예우'는 없다… 전경련 논란 마침표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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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사진은 이승철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 /사진=임한별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오늘(16일) 이승철 전 상근부회장이 법정퇴직금 외에 상근고문직, 특별가산금까지 요구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전경련은 "이 전 부회장에 대한 상근고문직 부여 및 그에 따른 예우는 없다. 법정퇴직금 외의 특별가산금 지급도 없다"며 "퇴임 이후 진행되는 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 대한 변호사 비용 지원 역시 없다"고 설명했다.
이 전 부회장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지시에 따라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주도하며 기업들에 재단 기금 출연을 강요하는 등 정경유착 창구 역할을 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 전 부회장에 대한 퇴직금이 확정된 상황으로 아직 지급은 되지 않았다"며 "상근고문직까지 요구하는 것은 우리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경련 내부에서도 이 전 부회장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회장은 지난달 24일 정기총회에서 직에서 물러난 뒤 상근고문직, 퇴직가산금을 요구했다. 전경련은 상근부회장 출신에게 2년 동안 상근고문 예우를 한다.
상근고문에게는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 회관 내 사무실과 개인비서, 차량, 운전기사 등이 제공된다. 재직 중 급여의 80%도 지급된다.
전경련 내규에 따르면 상근임원으로 재임 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이에게 퇴직금의 최대 50%까지 퇴직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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