쉐보레 말리부 /사진=한국지엠 제공
쉐보레 말리부 /사진=한국지엠 제공

한국지엠 말리부와 스파크가 리콜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한국지엠, 모토로싸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에서 제작·판매한 넥스트 스파크 승용자동차는 엔진오일 과다주입과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엔진출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어 안전기준 제111조를 위반했다.국토부는 한국지엠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약 5억19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넥스트 스파크 결함차 출력은 69.5마력(ps/6500rpm)로 제원상 출력 75마력(ps/6500rpm)보다 약 7.3% 저하됐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111조 자동차의 내연기관 출력에 대한 제원의 허용차는 ±5퍼센트를 초과하면 안 된다.

리콜대상은 지난해 5월31일부터 올 1월24일까지 제작된 넥스트 스파크 승용자동차 4만4567대다. 해당 차 소유자는 오는 20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적정량 엔진오일교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한국지엠의 뉴 말리부 승용자동차는 주간주행등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방향지시등 작동 시 주간주행등이 꺼질 가능성이 있어 안전기준 제38조의4를 위반했다. 이에 국토부는 과징금 약 5억41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앞면방향지시등과 거리가 40mm 이상인 주간주행등은 방향지시등이 켜질 때 주간주행등이 꺼지면 안된다.


리콜대상은 지난해 5월10일부터 10월18일까지 제작된 뉴 말리부 2만1439대며 해당 차 소유자는 오늘(17일)부터 한국지엠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받을 수 있다.

두카티도 리콜한다. 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두카티 Multistrada 1200S 이륜자동차는 연료탱크 제작결함으로 연료가 새어나와 화재발생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지난해 9월7일부터 30일까지 제작된 두카티 Multistrada 1200S 이륜차 8대다. 오는 20일부터 모토로싸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해당 부품 교체)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