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거래약정서/사진=뉴시스DB
대출거래약정서/사진=뉴시스DB


#1. 직장인 박영웅씨(33세)는 이달 말 이사를 앞두고 변동금리 전세대출을 신청했다. 변동금리대출은 기준금리가 오르면 이자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지만 당장 고정금리보다 이자가 낮아 원리금 분할상환방식으로 선택했다. 박씨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3년 후에 고정금리로 대출을 갈아탈 계획이다.


#2. 사업가 김장수씨(58세)는 지난해 4억원의 집을 구입하면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았다. 당시 김씨는 한동안 저금리가 지속될 것을 예상해 변동금리를 선택했지만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리자 불안감이 커졌다. 주담대 변동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면 이자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 그렇다고 고정금리로 갈아타려니 월 이자 부담이 늘고 중도상환수수료까지 물어야 해 걱정이다.

본격적인 금리상승기가 시작되면서 은행의 변동금리대출 취급액이 꾸준히 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대출의 금리 폭이 점점 벌어지고 있어서다.


변동금리 주담대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기준금리로 쓰며 고정금리는 금융채 5년물 금리가 기준금리로 적용된다. 

코픽스 금리는 지난 2월15일 연 1.50%에서 지난 3월15일 연 1.48%로 0.02%포인트 떨어졌고 금융채 5년물 금리는 같은 기간 연 2.06%에서 연 2.17%로 0.11%포인트 올랐다. 고정금리는 오르고 변동금리는 내려간 셈.


통상 고정금리는 대출 발행 시 이자를 확정하므로 변동금리보다 금리가 높은 편이다. 다만 금리인상기에도 일정기간 이후엔 이자가 오르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금융당국은 가계빚의 질 개선을 위해 은행에 고정금리 판매를 주문하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상승으로 대출금리가 올라 차주들의 악성채무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당장 한푼이라도 이자가 낮은 변동금리를 선호하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고정금리형 대출의 비중은 꾸준히 줄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현재 신규취급액 기준 고정금리형 가계대출 비중은 38.6%로 전년 같은 기간 49.8%보다 크게 낮아졌다. 정부 정책의 유도로 지난해 7월 고정금리형 대출 비중이 57.8%로 상승했지만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본격적인 금리인상기, 대출기간 고려해야

변동금리 대출자에게 금리 인상은 부담스런 요인이다. 가령 주택담보대출로 2억원을 빌렸다면 금리가 1%포인트 오를 때 연 200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더 부담해야 한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변동금리·일시상환 상태일 때 금리가 0.25% 상승하면 대출을 받은 차입가계의 소비는 기존보다 2%포인트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담대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져 그만큼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어서다.

그렇다면 예비 대출자들은 어떻게 전략을 짜야 할까. 은행 PB(프라이빗 뱅킹)들은 대출기간과 중도상환수수료를 고려해 대출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한다.

현재는 고정금리 상품이 변동금리 상품보다 0.5%포인트가량 높지만 앞으로 2~3년 안에 고정금리와 변동금리가 역전될 수 있다. 따라서 3년 이내 대출을 모두 상환할 계획이라면 변동금리가 더 유리하다.

만기가 5∼7년이라면 고정금리 상품이 유리하다. 다만 10년 넘게 고정금리를 이용하는 것은 앞으로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이자절감에 손해를 볼 수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 

변동금리를 이용 중인 차주는 대출받은 시기와 조건을 따져봐야 한다. 3년이 지난 후에는 대출을 갈아탈 때 중도상환수수료까지 면제되므로 금리상승기가 우려되면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대출을 갈아탈 경우 대출형태에 따라 인지세만 부과하고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비용을 아끼려면 사전에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인지세는 고객이 대출서류를 신청할 때 부과하는 일종의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인지세도 다르게 적용된다. 인제세 납부금액은 은행 창구에 문의하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은행 관계자는 "금리 유형을 전환하더라도 대출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므로 수수료는 따로 받지 않는다"며 "다만 대출 1억원 기준 고객이 3만5000원, 은행이 3만5000원 정도 인지세를 부담한다. 중도상환수수료와 인지세를 비교한 후 대출을 갈아타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현명한 대출갈아타기 전략"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