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순 교수, '비선 진료 관련' 위증 혐의 인정… "선처 부탁드린다"
김나현 기자
2,549
공유하기
![]() |
이임순. 이임순 교수. 사진은 이임순 순천향대학교병원 교수. /사진=뉴스1 |
이 교수 변호인은 오늘(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개최된 이 교수에 대한 3회 공판준비기일에서 "(앞서 제출한 의견서에 밝혔듯)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이 교수도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교수가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오는 24일 첫 공판을 개최해 증거 조사를 마무리하고 양측의 최종 의견을 듣기로 결정했다.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14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3차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교수는 당시 김영재 김영재의원 원장 부부를 서창석 서울대학교병원 원장에게 소개해 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 원장은 당시 이 교수를 통해 김 원장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김 원장은 이른바 '보안 손님'으로 청와대를 드나들며 박 전 대통령을 진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