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순실 위헌제청 신청 기각… "특검법 문제 없다"
이남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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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검법. 사진은 최순실씨/사진=사진공동취재단 |
최순실씨(61) 측이 특검법에 따른 특검의 활동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법원에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전날 최씨 측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 측이 낸 신청서를 토대로 주장의 타당성 등을 검토했지만 최종적으로 특검의 활동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진행 중인 형사재판도 계속 진행된다.
재판부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잠정적으로 중단된다.
재판부는 국민주권주의·의회주의 원칙 위배 주장에 대해 "특검법은 여야 합의에 의해 다수결로 가결되는 등 적법하게 제정됐다"며 "수사대상에 여당의 당적을 가진 대통령이 관여돼 있다고 의심되는 사건이 다수 들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특검법 제정 경위 및 과정과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대통령이 추천된 특별검사 후보자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 점 등을 보면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평등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도 "특검 후보자 추천 역시 국회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며 "국회가 정치적 상황의 특수성과 여야 합의의 취지 등을 고려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추천하도록 한 게 자의적이거나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씨 측 이경재 변호사는 지난달 7일 특검법 제3조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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