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영장 기각.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2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병우 영장 기각.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2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병우 전 청와대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비판 의견을 냈다. 오늘(12일) 안철수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병우 전 수석의 영장 기각을 성토하는 글을 올렸다.

안 후보는 “특검에 이어 검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법 앞의 평등으로 볼 때 매우 잘못된 결정”이라며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비판했다. 앞서 법원은 직권남용 혐의 등을 적용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구속사유 소명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했다.


안 후보는 “이 결정에 대해 국민과 함께 분노한다. 법 위에 군림하는 자가 단 한 명이라도 존재하는 나라는 온전한 민주공화국이 아니다”며 법의 공평성을 문제삼았다.

이어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해 왔다. 하지만 그것은 최소한의 형평이 지켜질 때 가능한 일이다. 공범들은 물론, 대통령까지 구속됐는데 민정수석이었던 우병우만 불구속된 걸 누가 납득하겠느냐”며 법원 판단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또 “박근혜도 최순실도 김기춘도 이재용도 정호성도 구속됐는데 왜 우병우만 예외여야 하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안 후보는 “법원에 묻고 싶다. 민정수석 우병우가 범죄를 방조하거나 가담하지 않았는데도 국정농단이 가능했다는 판단인가. 나는 가능하지 않았다고 본다. 검찰의 영장청구가 부실했거나, 법원이 형평성을 외면했거나, 국민이 기대한 사법정의를 배신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안 후보는 “사법정의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민주공화국의 가치다. 검찰, 민정수석 경력이 '구속 면죄부'가 되어선 안 된다”며, “법원 영장발부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겠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관행은 물론, 유권무죄 무권유죄 관행은 근본부터 뜯어고치겠다”며 제도 개선을 약속한 뒤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포기하고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우 전 수석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와 함께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