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과태료. 사진은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사진=임한별 기자
박지원과태료. 사진은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사진=임한별 기자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는 오늘(13일)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에게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지난 2일 트위터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양자 대결 구도를 언급하며 여심위 등록 전인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은 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를 금지하고 있다.

여심위는 이날까지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과태료 2건, 경고 12건, 준수촉구 18건 등 조치 32건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심위는 "각 정당의 후보가 결정됨에 따라서 선거여론조사가 증가하고 불법선거여론조사 발생이 우려된다"며 "불법선거여론조사 특별전담팀을 투입해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여론조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