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당직실, 정의당 "법을 비웃지 마라… 버릇 못 고쳐"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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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당직실. 사진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정의당은 오늘(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수감되고 이틀 간 교도관 당직실에서 머물렀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시설이 지저분하다며 독방에 들어가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미 4인실보다 넓은 독방을 특혜 배정받은 터인데 그마저도 흡족하지 않았던 모양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사실상 특혜이자 명백한 불법이다. 최고 권력자였다 해도 법을 비껴갈 수는 없다. 불법적 편의를 요구한 박 전 대통령의 뻔뻔함이 경악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정 질서 파괴 행위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구속된 박 전 대통령은 구속된 후에도 법 위에 군림하던 버릇을 못 고친 것"이라고 일갈했다.
한 대변인은 "박 대통령의 불평에 급하게 독방 도배를 새로 하고 당직실까지 내 준 구치소도 놀랍다. 다른 수용자한테도 같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위법자들 앞에서 법 준수 모범을 보여야 할 구치소는 이런 위법행위에 앞장선 데 부끄러워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더 이상 법을 비웃지 말기 바란다. 법무부와 구치소도 수인번호 503번 박 전 대통령을 다른 수용자와 동일하게 법과 규정에 따라 대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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