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 장려금' 예상 수급액 미리 본다
김나현 기자
3,455
공유하기
국세청, 가구현황·소득 자료 반영해 서비스 제공
![]() |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사진은 국세청. /사진=뉴시스 |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에 예상 수급액을 미리 보여주는 서비스가 처음으로 제공된다.
장려금 미리보기는 국세청이 보유한 가구현황·소득·재산(금융자산 미반영) 자료를 반영해 제공되는 서비스다. 장려금 신청 전에 신청 대상 여부 및 예상수급액을 확인해 일하는 저소득 가구가 빠짐없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홈택스에서 장려금 미리보기 알림창에서 바로가기를 선택하거나, 메인 화면에서 장려금 미리보기 아이콘을 선택해 접속할 수 있다.
5월 신청 기간 중에는 신청 편의를 위해 공인인증서 외에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신용카드, 아이디·비밀번호(회원)로도 로그인이 가능하다.
이용자가 국세청 자료에 따라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 금액이 화면에 나타난다. 산정 금액에 따라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신청하기' 버튼을 선택해 추가 인증 없이 바로 신청할 수 있다.
이용자가 국세청 자료에 따라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산해보기' 버튼을 선택해 신청 요건 충족 여부 및 수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상담은 국번 없이 126번으로 연락하면 된다. 국세청은 신청 기간 동안 전문 상담원을 추가 배치해 운영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미리보기 서비스는 신청 안내 당시 국세청이 보유한 가구현황·소득·재산(금융자산 미반영) 자료를 반영해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엄격한 심사를 거쳐 지급하는 장려금과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