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노동정책 들여다보니… '반듯하고 희망찬 안심 일터'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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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사진=임한별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오늘(19일) '안철수의 안심일터' 노동 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가 이날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한 후 발표한 노동 정책은 임금체불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행위 단속을 전담하는 '기초고용질서 전담근로감독관제'를 도입을 뼈대로 한다.
그는 불법이 준법보다 유리한 상황을 바로잡겠다며 "지난해 임금 체불 규모는 1조4286억원으로 우리나라보다 경제 규모가 3배 정도 큰 일본의 10배"라며 "법을 위반해도 처벌되지 않으니 법을 위반해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유인을 제공하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상습적 임금 체불 사업주 처벌 강화 및 정부 입찰 제한 △근로감독관 증원과 근로감독기능 전문성 강화 △체불 임금에 대한 부가금 및 지연 이자 제도 도입 등을 공약했다.
안 후보는 "인권과 정의가 살아 있는 반듯한 일터"를 기치로 "모두가 꿈꾸는 희망찬 안심 일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연평균 근로시간을 1800시간대로 단축하겠다며 연장 근로에 대한 근로자의 동의를 기록한 뒤 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퇴근부터 출근까지 1일 11시간 이상 최소 연속 휴식 시간 보장과 연차 휴가 2분의1 이상 연속 사용 촉진 등을 공언했다.
이어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구직휴가 도입 △고용보험 급여액 인상과 지급 기간 연장을 통한 사회 안전망 강화 △산업재해 예방과 은폐 근절 △특수 형태 근로자의 권리 보장과 노 사관계법의 사각지대 축소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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