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전자격 취득금지기간 일부 완화… 어떻게 바뀌나
김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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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
강력범죄자의 택시운전자격 취득 금지 기간이 일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1일) 이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강력범죄자의 택시자격 취득 금지 기간을 일부 완화하는 것이다. 기존 운수사업법은 죄질에 상관없이 살인, 강간, 미성년자 유괴, 마약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20년 동안 택시자격 취득을 제한했다.
개정안은 범죄의 종류, 죄질, 형기의 장단,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금지 기간을 2~20년으로 차등 적용한다. 마약사범 가운데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까지도 일괄적으로 20년 동안 택시 운전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징벌이 아니냐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문제 제기에 2015년 12월 운수사업법 일부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헌재는 "죄의 유형이나 재범률, 죄질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미약한 마약 범죄도 일률적으로 20년간 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헌재의 판결을 반영해 죄질에 따라 택시운전자격 제한 기간에 차이를 뒀다. 마약의 수출입·제조·매매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사용한 자(마약류 관리법 58·60조)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20년이 적용된다.
대마를 신고 없이 키우거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폐기하는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마약범죄(마약류 관리법 64조)는 2년 동안 택시자격 취득이 제한된다.
마약류 관리법 61조(대마 흡연 등)는 10~15년, 62조(마약취급 허가증 불법 양도 등)는 6~9년, 63조(승인 없이 마약 원료물질 수출입 등)는 4~6년이 각각 적용된다.
살인, 강간, 유괴, 아동 성폭력 등은 20년, 절도 상습범은 18년, 보복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9 제4항)는 6년 동안 각각 택시자격 취득이 제한된다.
입법예고 기간 동안 택시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된다. 개정안은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헌재에서 위헌 판결을 낸 만큼 상대적으로 경미한 범죄는 택시 자격 제한 기간을 완화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 안전을 고려해 강력범죄는 여전히 20년 동안 제한을 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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