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사진=뉴스1
국민건강보험공단/사진=뉴스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산보험료를 4월분 보험료와 함께 25일 고지한다고 밝혔다. 정산보험료는 5월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직장인의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올해는 총 1조8293억원을 추가로 징수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산 대상 직장인은 1399만명으로 이중 844만명(60.3%)은 지난해 보수가 올라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13만3000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당월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해 산출한다. 보험료율은 6.12%이며 근로자와 사용자가 3.06%씩 나눠낸다.


정부는 2015년 보수(1∼3월은 2014년 보수)를 기준으로 2016년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했으며 이달에 2016년에 발생한 보수 변동(호봉승급, 성과급 등)을 확인해 사후 정산을 했다.

정산 대상 가운데 278만명(19.9%)은 보수가 줄어 본인과 사용자가 각각 7만6000원을 돌려받는다. 보수에 변동이 없었던 277만명(19.8%)은 보험료 정산이 필요없다.


예를 들어 임금과 성과급 인상으로 2016년 연봉이 전년(5000만원)보다 400만원 증가한 A씨의 경우 12만2520원을 더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4500만원)보다 연봉이 900만원 줄어든 B씨는 27만54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소속된 직장이 보수변경 내용을 실시간으로 당국에 신고한 C씨는 건보료 재정산을 하지 않아도 된다. 전체 직장가입자는 작년 말 기준으로 1634만명이며 이중 235만명은 해외거주 등의 이유로 정산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다.


만약 내야 하는 정산보험료가 4월 보험료보다 많으면 10회까지 나눠 낼 수 있다. 환급받는 경우는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을 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