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모래. 사진은 부산지방경찰청. /사진=뉴시스(부산지방경찰청 제공)
불량모래. 사진은 부산지방경찰청. /사진=뉴시스(부산지방경찰청 제공)

부산지방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는 오늘(24일) A씨(59) 등 무허가 골재채취 업자 5명을 골재채취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19일부터 지난달 11일까지 상가,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반출된 모래흙을 이용해 콘크리트용 품질 기준에 부적합한 불량 골재를 만든 뒤 이를 산성터널, 부산순환외곽고속도로 등 부산·경남 일대 건설 현장 16곳에 7800㎥(25톤트럭 460대분)를 공급하고 1억80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최근 배타적경제수역(EEZ) 바닷모래 채취 중단으로 인한 모래 품귀 현상으로 모래 공급이 원활하지 않자 부산 강서구 일대 상가,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터파기 공사 시 반출되는 모래흙을 무상으로 공급받아 골재 야적장에서 불순물만 걸러낸 뒤 세척한 바닷모래인 것처럼 속여서 판매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콘크리트 골재로 사용 가능한 모래의 품질 기준은 모래흙 등 모래 이외 성분은 1.0% 이하로 함유돼야 하지만, 이들이 납품한 모래는 품질 기준 1.0%를 86배 이상 초과한 86.90%의 점토 덩어리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이들이 공급한 모래를 사용한 금정구 산성터널 타설공사 구간에 균열이 발생해 타설 부분을 뜯어내고 재시공한 사실이 있다는 공사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 같은 모래가 건설 현장 골재로 사용되면 콘크리트 강도가 현저히 떨어져 건물 안전과 수명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특히 최근 지진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도 건조물 내진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이러한 불법 행위는 부실 건축 등 건설 현장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건설 현장 모래 품귀 현상을 틈탄 불량 골재 판매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