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월급날 '건보료 폭탄' 받으셨나요… 분납 의무화 추진
장영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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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정산. /자료사진=이미지투데이 |
상당수 직장에서 급여를 받는 25일이 되면서 건보료 정산액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달 직장인 급여는 지난해 건강보험료가 정산돼 부과되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은 해마다 그 전해 보험료 정산을 해 4월 급여분에 반영하고 있다. 건보료 기준이 그 전년 보수이기 때문에 보수 변화에 따른 보험료 정산을 해가 넘어간 다음에 하는 것이다.
보통 절반 이상의 직장인이 전년 호봉승급·성과급 지급 등 영향으로 정산보험료가 발생해 4월 보험료로 평소 내던 금액의 2배 이상을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건보료 정산에서도 추가 납부해야하는 844만 명의 1인당 평균 정산금액은 13만3227원으로, 지난해 기준 직장인 월 보험료 평균(10만510원)을 넘어선다.
이처럼 정산액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 건보료 폭탄이라는 불만이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꾸준히 나왔다. 정부 역시 한꺼번에 부과되는 건보료 때문에 보험료가 인상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심어지는 경우가 있어 대책을 강구해왔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정산분의 10회 분할 추징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산보험료의 경우 건강보험이 10회에 걸쳐 징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분할 징수 제도는 직장인 사전신청 형태로 지금도 운영되고 있으나, 이용률이 저조해 아예 의무화하는 방안이다.
복지부는 분할횟수를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으나, 기준 운영 제도와 같이 10회로 나눠서 내는 방식을 놓고 법 개정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분할납부를 원하지 않는 경우를 감안해, 신청을 받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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