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사진=임한별 기자
인천국제공항. /사진=임한별 기자

관세청은 5월 황금연휴 기간(5월1~12일) 휴대품 면세범위 초과물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여행자 휴대품 면세범위는 미화 600달러 이하다. 미화 400달러 이하 주류(1병 1ℓ 이하), 담배(궐련 200개비 이내), 향수(60mℓ 이하)는 면세범위 이외의 별도 면세가 가능하다.


관세청은 단속 기간 동안 여행자 휴대품 검사 비율을 30% 정도 높이고, 유럽·홍콩 등 주요 쇼핑 지역에서 출발하는 항공편에 대한 집중 검사를 실시한다.

면세점 고액 구매자, 해외 신용카드 고액 구매자에 대해서는 입국 시 정밀 검사를 실시하며, 동반 가족 등 일행에게 고가 물품 등을 대리 반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여행 후 입국 시 자진신고 불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세관신고서에 신고사항을 성실히 기재해 반드시 세관에 자진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