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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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비 과다 신고로 수급비를 거의 못 받게 되자 이웃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70대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1형사부(이현우 부장판사)는 오늘(28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72)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사물 변별 의사 결정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 한 명을 죽이고 또 한 명에게는 상해를 입히고도 반성하지 않아 중형을 선고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가 없으며 범행이 정당방위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26일 오전 9시15분쯤 괴산군 소수면의 한 잡화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50년 이웃인 B씨(당시 77세)를 숨지게 하고 그의 아내(75)를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범행 뒤 택시를 타고 달아났던 A씨는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혀 “B씨가 기초생활수급비를 허위로 받는다고 면사무소에 신고해 55만원 받던 돈을 2만원 밖에 못 받게 돼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