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사본 수정, 대법 "원본 그대로면 의료법 위반 아니다"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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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사본. /자료사진=뉴스1 |
의료법상 허위로 작성하면 처벌받는 진료기록부 등은 원본만 해당하고 사본은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오늘(2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진료기록부 등의 원본이 사실과 다르다거나 수정됐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수술기록지 사본을 수정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서울 강남의 한 병원장인 A씨는 2013년 4~8월 환자들의 수술기록지에 '지방줄기세포치료술' 사실을 빼고 '관절경 수술'만 적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1심은 "의료법에서 거짓작성을 금지하는 '진료기록부' 등에는 원본만 해당하고 사본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치의가 애초 작성한 전자의무기록에는 줄기세포치료 시술내역도 빠짐없이 사실대로 기재돼 있음은 공소사실도 전제하고 있다"며 "증거로 제출된 진료기록 '로우데이터' 내역에도 수술기록지 사본 발급에도 불구하고 원본에 해당하는 전자의무기록은 수정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1심은 "진료기록부 등의 원본이 사실과 다르게 수정됐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이상 수술기록지 사본을 사실과 다르게 수정해 발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법에서 규정한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했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2심도 이같은 1심 판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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