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직구 신고 항목, '27개'로 절반 이상 줄어든다
김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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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직구 절차 간소화. /자료사진=뉴스1 |
세관당국이 해외소비자를 상대로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역직구 수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관제도를 개선하고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국내 수출기업의 해외 통관지체 등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공조도 강화할 계획이다.
오늘(2일) 관세청은 '2017 관세행정 수출지원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종합대책은 ▲역직구 수출 활성화 ▲FTA(자유무역협정) 활용도 제고 ▲수출입 통관절차 간소화 ▲해외 통관애로 총력 지원 등 4대 전략과 이를 뒷받침할 17대 중점과제로 구성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관세청은 역직구를 신 수출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개인 판매자도 손쉽게 수출신고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수출제도를 개편한다. 현재 57개인 일반수출의 수출신고항목을 역직구 수출의 경우 27개로 대폭 축소한다. 품목분류(HS) 코드도 10단위에서 6단위 기재로 간소화한다.
역직구 해외배송 시점에 주문·배송정보로 편리하게 일괄 수출신고가 가능한 '역직구 수출신고 플랫폼'을 쇼핑몰 업체는 물론 물류업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또한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해 농수산식품, 화장품, 의류패션 등 FTA 활용 5대 전략품목군 및 5600여개 FTA 미활용 기업을 대상으로 'YES FTA기동대' 등을 활용한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한국과 중국 세관 간에 구축된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을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과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 교역 4개국으로 확대하며 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관제도를 개선한다. 세관 통관단계에서 검사·검역 등 요건구비 여부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세관장 확인대상 전자심사제'를 도입, 수출통관부터 우선 적용한다.
경미한 수출신고 정정사항에 대해 세관직원의 별도 심사없이 자율적으로 정정이 가능하도록 '업체 자율정정'을 전면 허용한다.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국내 수출기업의 해외 통관지체 등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요 이슈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외 세관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한다.
교역규모가 크고 통관애로 빈번 발생국인 베트남, 말레이시아, 페루 등 7개국과 올해 내에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체결한다. 관세당국 간 통관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아제르바이잔 등 3개국과 체결하고 호주, 말레이시아 등 총 11개국과 관세청장 회의도 추진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지난 연말부터 시작된 수출 증가세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차원에서 총력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관세청은 역직구를 신 수출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개인 판매자도 손쉽게 수출신고할 수 있도록 전자상거래 수출제도를 개편한다. 현재 57개인 일반수출의 수출신고항목을 역직구 수출의 경우 27개로 대폭 축소한다. 품목분류(HS) 코드도 10단위에서 6단위 기재로 간소화한다.
역직구 해외배송 시점에 주문·배송정보로 편리하게 일괄 수출신고가 가능한 '역직구 수출신고 플랫폼'을 쇼핑몰 업체는 물론 물류업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또한 FTA 활용도 제고를 위해 농수산식품, 화장품, 의류패션 등 FTA 활용 5대 전략품목군 및 5600여개 FTA 미활용 기업을 대상으로 'YES FTA기동대' 등을 활용한 1대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한국과 중국 세관 간에 구축된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을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APTA)과 인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등 아시아 주요 교역 4개국으로 확대하며 기업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관제도를 개선한다. 세관 통관단계에서 검사·검역 등 요건구비 여부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세관장 확인대상 전자심사제'를 도입, 수출통관부터 우선 적용한다.
경미한 수출신고 정정사항에 대해 세관직원의 별도 심사없이 자율적으로 정정이 가능하도록 '업체 자율정정'을 전면 허용한다. 비관세장벽으로 인한 국내 수출기업의 해외 통관지체 등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요 이슈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외 세관당국과의 공조를 강화한다.
교역규모가 크고 통관애로 빈번 발생국인 베트남, 말레이시아, 페루 등 7개국과 올해 내에 수출입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체결한다. 관세당국 간 통관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세관상호지원협정'을 아제르바이잔 등 3개국과 체결하고 호주, 말레이시아 등 총 11개국과 관세청장 회의도 추진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지난 연말부터 시작된 수출 증가세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차원에서 총력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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