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과 더불어 사는 세상] '두번 상처' 안돼요
이학범 수의사(데일리벳 발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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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한해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유기동물은 약 8만2000마리. 버려진 동물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유실동물’까지 포함된 수치지만 반려동물 인구 1000만명시대에 걸맞지 않은 수치임은 분명하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유기동물 숫자가 해마다 줄어들고 유기동물 입양률도 높아지는 추세라는 점이다.
전체 유기동물 중 새로운 주인에게 입양되는 비율은 2012년 27.4%에서 2015년 32.0%로 꾸준히 증가했다. 2015년 한해만 따졌을 때 원래 주인에게 인도(14.6%)되거나 자연사(22.7%), 안락사(20.0%)시키는 경우보다 입양되는 비율이 더 높을 정도로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분위기다.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방법은 여러가지다. 우선 지자체가 운영하는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입양이 가능하다. 법적으로 유기동물을 공고하는 기간은 10일이다. 10일 동안 원래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유기동물의 소유권이 지자체로 넘어오고 이때부터 일반인에게 분양이 가능하다. 소유권을 넘겨받은 지자체는 일정기간 동안 새로운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유기동물을 안락사시키므로 입양을 결정했다면 빠르게 연락을 취하는 것이 좋다. 지자체 보호소의 유기동물 공고나 입양절차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물보호단체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방법도 있다. 지자체 보호소가 관할지역에서 발생한 모든 유기동물을 공고하는 것과 달리 동물보호단체는 구조한 동물을 보호하고 관리·교육한 뒤 입양 공고를 낸다. 각 동물의 사연도 알 수 있고 10일이 지난 후에도 안락사시키지 않는다는 차이점이 있다. 동물보호단체 홈페이지나 카페에서 입양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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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 사설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직접 입양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설 보호소의 경우 관리수준과 입양절차가 상이한 경우가 많아 사전에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유기동물 입양절차는 ▲사전 연락 ▲보호시설 직접방문 ▲입양신청서·동의서·계약서 작성 순서로 진행된다. 책임비나 치료비를 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데 무슨 돈을 내냐’는 사람도 있겠지만 유기동물이라고 무조건 공짜로 입양할 수 있다는 생각은 버리자.
기관에 따라 동물보호 교육이수, 최소 2차례 이상 보호시설 방문, 사전 인터뷰, 입양될 집 방문, 입양 후 보호시설과 지속적인 연락 등의 조건을 정한 곳도 있다. 유기동물이 또다시 상처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한 절차인 만큼 이해가 필요하다.
사실 절차보다 중요한 것은 입양자의 마음가짐이다. 끝까지 책임지고 보살필 각오가 됐는지, 다른 가족의 동의는 구했는지, 경제적 부담을 짊어질 자신이 있는지 반드시 돌아보자. 유기동물은 이미 한번 인간에게 상처를 받았다는 점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된다.
☞ 본 기사는 <머니S>(www.moneys.news) 제488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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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범 수의사(데일리벳 발행인)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김노향 기자입니다. 투자와 기업에 관련한 많은 제보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