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자료사진=뉴스1
가습기 살균제. /자료사진=뉴스1

유독성 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했다가 인명피해를 낸 업체 '세퓨'가 피해자에게 수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1부는 오늘(11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의 아버지 A씨가 주식회사 세퓨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선고하면서 "세퓨의 책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면서 "3억692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청구한 금액에 대해서는 전부 승소한 것"이라면서 "다만 지연손해금이 청구한 것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가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원고대리인에게 추가 주장과 증거를 제출해 입증할 것을 촉구했음에도 추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아 대한민국의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판결에서 일부 승소한 A씨는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세퓨에서 3억692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그러나 사실상 폐업 상태인 세퓨가 배상을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인 회사로 운영됐던 세퓨는 2011년 폐업했다. 3년 동안 짧은 기간 소량 판매했지만 피해자 27명 중 사망자가 14명에 달하는 등 큰 피해를 낳았다.